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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2576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3. 30.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후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확656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원고의 추완 즉시항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5라726호 결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2014카확656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변경판결에 의한 제1심판결 실효의 효과도 일부취소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국한되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상 항소법원의 소송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재판의 항고심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항고심의 변경결정에 따라 실효된 것은 항고가 이유 있는 부분으로서 제1심 결정 중 1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위 11,2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1심 결정의 효력이 있다.

3.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C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집행비용 1,607,190원의 상환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