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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6에 있는 매헌 역 5번 출구 부근을 운행하던 중 그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C과 시비가 되어 C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은 2017. 3. 15. 22:35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2:45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2:55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00 경 4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112 사건 신고 부서 통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