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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2 2017가단3261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D와 S, T, U, V, W, X, Y, Z는 1997. 9. 13. 구미시 R 잡종지 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수하여 1998. 1. 31. 각자 지분(피고 C 138/740 지분, 피고 D 72/740 지분, S 97/740 지분, T 68/740 지분, U 60/740 지분, V 56/740 지분, W 44/740지분, X 99/740 지분, Y 41/740 지분, Z 65/74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매수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X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P 명의로(99/740 지분), T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68/740 지분), Y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Q 명의로(41/740 지분), W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O교회 명의로(44/740지분)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V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K(14/740 지분), 피고 L(14/740 지분), 피고 M(14/740 지분), 피고 N(14/740 지분)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B은 2006. 12. 19. 이 사건 토지 중 S의 지분(97/740 지분)을 매수하여 2007. 1. 1. 원고 B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6. 12. 28. 이 사건 토지 중 Z의 지분(65/740 지분)을 매수하여 2017. 1. 5.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60/740 지분을 가진 U의 사망으로 피고 G이 90/3330 지분, 피고 H, I, J이 각 60/3330 지분씩 U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마. 이와 같은 경위로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2017. 2. 15. 원고들과 일부 피고들인 C, D, E, K, O교회, P, Q은 별지 ‘공유토지분할도면’ 기재와 같이 분할 및 청산한 분할도면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