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노538

도박공간개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12,982,9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G’, ‘H’라는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하고, M, 피고인 C, D, E과 ‘P’라는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위 각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기간도 약 8개월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경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피고인 A, C과 ‘G’, ‘H’라는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약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