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8가단129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