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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2 2012고단23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과 2010. 1. 6. 혼인하였다가 2011. 6. 30. 이혼하였다.

1. 2010. 6.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0. 6. 16.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에있는 D아파트 3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늦게 들어와서는 피해자가 안방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리고, 이에 TV 소리를 줄이라는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가서 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워있자, 거실로 나가 화장실 슬리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위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7.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1. 7. 14. 0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밖에 다른 남자가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산다.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7. 19.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2011. 7. 14. 아침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14. 아침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