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A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16. 3. 14. 13:4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5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소외 C 운전의 D 차량을 충격하여, C 외 4명이 다쳤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기름이 방치되어 있어 원고 차량이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는 기름이 방치되어 있는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보험자로서 C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