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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노3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오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7차례(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징역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