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7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0: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왜 우리 마누라에게 욕을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의 자리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냉면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