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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6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4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당시 12세) 을 알게 되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E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인근 건물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 싫다 ”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 9. 경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 너랑 했던

오빠야, 아직 나체 사진 지우지 않았다, 안 나오면 알지 ”라고 겁을 주어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사람들이 많아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뒤편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으며 “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 졌네,

다음에는 이 막대 기를 성기에 넣은 채 I 역까지 와라 ”라고 말하며 비닐 랩으로 싸여 진 막대기를 주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 네

나 체 사진 찍은 게 있으니 잘하는 것이 좋다.

네 몸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서 보내라. 내가 너 사진 갖고 있는 거 잊지 마라. ”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고 계속 자신을 만 나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