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구단32312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6.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3. 8. 2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뇌경색, 허리디스크’(이하 뇌경색 부분을 ‘이 사건 제1상이’라 하고, 허리디스크 부분을 ‘이 사건 제2상이’라 하며,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 중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증은 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고, 허리디스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 중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증과 추간판탈출증 L4-L5(부분적 편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는 각 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고, 추간판탈출증 L5-S1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을 거친 내용의 2014. 4. 7.자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신병교육훈련, 병과특기훈련, 비행장 경계업무와 장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상이가 발병하였고, 2013. 5. 6. 부대 정문에서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