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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84381

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경동전력, 주식회사 스카이 ENG, 주식회사 해동ENG, 주식회사 신광전력, 주식회사 태광전력공사가 발주한 전기관련 공사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위 원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원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61,522,526원 중 일부인 39,680,000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9,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12. 20. 8,180,000원, 2014. 1. 22. 500,000원, 2014. 2. 5. 30,000,000원, 2014. 2. 21. 1,000,000원, 합계 39,68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동창원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