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613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4. 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5.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F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로 인한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7. 20. 이 사건 건물의 방 1칸에 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4. 5. ‘피고에게 1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20,000,000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게 2순위로 당해세 채권자로 95,440원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3순위로 근저당권자로 72,766,826원을 순차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