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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5. 00:0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