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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33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9행의 “를”을 “을”로 고친다.

제4면 제1행의 “라.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2행의 “하더라도,”까지를 삭제한다.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도면 파일에 관한 사용권이 원고 회사에 이전되었다는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면 파일과 관련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 회사에 양도하여 원고 회사가 특허등록을 하였고, 위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면 파일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도면 파일들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사용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도면 파일을 모두 삭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면 파일들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면 제11행부터 제9면 제19행의 “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0면 제19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도면 파일에 관한 사용권을 이 원고 회사에 이전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 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 회사는 F ‘H’, ‘I’ 2개의 발명을 출원하여 X 특허등록(순서대로 등록번호 Y, Z)을 받았다.

② 원고 회사는 G ‘J’의 발명을 출원하여 AA 특허등록(등록번호 AB)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