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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8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나이가 몇 살인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니, 이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술상을 뒤엎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