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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B 대화명 ‘D’)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액 정리, B ‘D’ 인상착의 및 피의자와의 관계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내역 확인)

1. 각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직후 계좌 압수영장 회신결과, 직후 계좌(E 명의) 압수영장 회신결과, [종합] 압수영장(금융) 회신결과, 피해금 인출지 CCTV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12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인바, 범행 경위 및 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