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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93781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주시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년 금 제1135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추가판결 이 법원이 2015. 10. 2. 선고한 판결에서 위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