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7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 10.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의 취업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피해액이 5,400만 원에 이르고, 재판과정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