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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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9.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및 F 양지상 5층 건물(G빌딩) 중 3층 193.38㎡(이하 ‘이 사건 3층’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임차료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30만 원(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0. 3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이 사건 3층을 사무실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년 1월부터 차임 및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자 피고들은 2918. 5. 29. 및 2018. 7. 11. 연속으로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11.경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 앞으로 ‘2018. 7. 31.까지 2018년 1월분 임대료 396만 원을 지급하고 2018. 8. 15.까지 사무실 명도 및 권리 일체를 자동으로 승계하며, 임대료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정산시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준 다음, 위 지급각서의 내용에 따라 2018. 7. 31.까지 피고들에게 위 396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18. 8. 15.경 이 사건 3층을 비워주고 퇴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위 지급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 기간만료 전인 2018. 8. 15. 종료(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계약종료일에 원고가 이 사건 3층을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원상복구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