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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143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소외 H, I는 2019년 대구 동구 J에 위치한 K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한 학생들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D, E는 H의 부모, 피고 F, G은 I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2018. 4. 초순경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교복자켓이 아닌 사복외투를 입고 교복자켓을 안 입은 학생에게 주는 벌점을 받지 않았고,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I에게 ‘시비충’이라고 하였다.

I가 원고 A에게 자신을 시비충이라고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원고 A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I야 저번에 시비충이라고 한 거 오해했다면 미안해. 그리고 살인 협박한 것도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사과글을 게시하였다.

다. I는 2018. 4. 초순경 원고 A를 털북숭이, 오랑우탄 등으로 부르고, 원고 A가 있는 쪽 바닥에 슬리퍼를 던졌다. 라.

원고

A는 2018. 7. 중순경 음악수행평가시간에 시험지를 뒤로 돌리던 중 시험지로 H의 얼굴을 쳤고, H의 요구로 H에게 육하원칙에 맞추어 사과를 하였다.

마. 원고 C, 피고 E, G 등은 2018. 7. 18. “2018. 7. 9. 교내에서 A, L 학생과 H, I, M 사이에 말다툼이 오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며 화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로 간에 화해에 응하여 학급 담임 및 학생생활교육부장에게 자체 해결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며 이후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자체종결사안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그 후 원고들은 K중학교에 H, I 등 2학년 1반 학생 7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2018. 9. 14. 개최된 K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H에 관하여는 H가 원고 A가 돌리던 시험지에 눈을 맞고 사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