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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5459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각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와 점유 현황 1) 피고는 2012년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베네치아 C.C’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 주식회사 다옴(이하 ‘원고 다옴’이라 한다)은 2014. 5.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14. 5.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 다옴은 2014. 6. 26. 원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선행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들은 2014. 7. 23.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4가합1525호). 2) 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A은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차임은 25,821,300원(이 사건 건물 중 제1건물의 지하 1층 부분은 월 24,396,000원, 이를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월 차임은 1,425,300원), 같은 기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차임은 26,076,000원이라고 감정하였다.

3) 원고들은 위 감정결과를 토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다옴에게 9,971,000원(이 사건 건물 중 제1건물의 지하 1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월 차임 합계 및 2015.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다옴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1,425,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