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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14 2012고정61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1990. 10. 28.경 서울 은평구 D 대 94㎡ 중 지분 94분의 34 및 서울 은평구 E 대 13㎡를 매매대금 4,53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금 4,030만원을 마련하고, 피고인(피해자의 조카임)이 5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1990. 12. 11. 서울 은평구 D 대 94㎡ 중 지분 94분의 34에 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고(피고인이 마련한 대금 500만원을 초과한 지분 부분은 명의신탁임), 서울 은평구 E 대 13㎡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며느리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의하여 2008. 7. 30.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은평구 G 1층 전체 방 3칸의 전세보증금 1억원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대 94㎡ 중 지분 94분의 34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2008. 8. 25. 서울 은평구 D 대 94㎡ 중 지분 94분의 34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원고 A, 피고 C으로 하여 위 서울 은평구 D 대 94㎡ 중 지분 94분의 34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