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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606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650,000원 및 2019. 1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16. 8. 31.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보증금 23,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지급), 기간 2016. 10. 3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

B은 같은 날 같은 회사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보증금 29,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지급), 기간 2016. 10. 3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은 2017. 9. 29.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여, 원고들이 같은 날 주식회사 D와 사이에서 다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현재 원고 A은 2019. 5.분까지, 원고 B은 2019. 7.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8. 10. 30.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하고 12,650,00원(= 월 차임 2,530,000원 × 2019. 6.부터 2019. 10.까지 5개월분) 및 2019.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하고 9,570,000원(= 월 차임 3,190,000원 × 2019. 8.부터 2019. 10.까지 3개월분) 및 2019.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