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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39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9:3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 팀장인 피해자 D(62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뒤 계속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음성 또는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을 뿐이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도 입었을 리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및 그 다음 날 각 E 및 F병원에 찾아가 찰과상, 경추부 염좌 표재성 손상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하여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수사기록 81쪽), 위 각 병원에서 발급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G, H에게 정문 경비실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정문경비실 및 관리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은 믿을 만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