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8 2011고단2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1.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31세)의 선배 E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우측 안와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진료기록에 따르면 좌측 안와골 골절임이 명백하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