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매송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전면부와 피해자 J(61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J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동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