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9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이 피고인을 무고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 녹음 자료가 원심 법원에 제출된 경위와 시기,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대화 녹음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0. 경 울산 남구 D 2 층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사실은 위 노래방 5 층(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이라고 한다) 은 F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G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노래방을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 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노래방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10. 9. 하순경 위 2 층 E 노래방에서 G에게 “ 사실은 H 건물 전체를 내가 인수 중에 있다.

8,000만 원만 주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평생 장사를 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0. 9. 26. 2,000만 원, 2010. 10. 5.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과 G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G은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1억 원을 보수로 받아 가는 데 반해 자신에게는 3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