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2015. 3. 12.부터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8. 5. 3.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1. B와 태국에 거주하는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7. 9. 28. 원고의 주선으로 태국에서 C이라는 태국 여성과 맞선을 보았으나, 성혼에 이르지 않았다. 라.
B는 2018. 1. 3. 피고에게 ‘원고가 B과 맞선을 본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일부만 제공하고 한국어로 된 번역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실제 맞선 장소에 나온 여성은 원고가 알려 준 유치원 교사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게, 원고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만남을 주선하기에 앞서 B에게 한국어로 작성한 상대방의 혼인경력ㆍ건강상태ㆍ직업ㆍ범죄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제공하고, 위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을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