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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4 09:45경 피해자 B(30세)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가 고시텔 건물에 들어왔던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마트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와 이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먼저 싸움을 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