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7가단5117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별지 도면 표시 ㉠, ㉡, ㉢, ㉣,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2,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부가세 별도), 사용용도 근린생활시설, 임대차기간 2017. 1. 24.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약정한 보증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7. 2. 1.부터 보드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나머지 보증금 7,000,000원은 2017. 4. 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건물에 누수현상과 이로 인한 곰팡이 악취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의 일부 수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누수 등 현상이 지속되어 2017.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15,000,000원, 손해배상으로 보드카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28,394,094원 합계 43,394,094원(=15,000,000원 28,394,09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누수방지공사를 2회에 걸쳐 시행하여 수선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원고가 2017. 4. 1.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2018. 1.경 기준 연체 차임 및 수도료 25,000,930원, 연체 전기요금 887,990원 합계 25,888,920원(=25,000,930원 887,990원) 및 2018. 2. 1.부터 인도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과 수도, 전기요금 또는 그 상당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