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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63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2,704,742원 및 이 중 14,376,244원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G이 H조합 불갑지점(이하 ‘이 사건 대출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G과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보증인으로 이 사건 대출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차6021호로 G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31. G에 대하여 119,917,390원 및 이 중 52,712,895원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1. 6.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6. 22. 확정되었다.

G은 2014. 5.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상속분 3/11),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상속분 각 2/11)가 있는데, 위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는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232호로 망 G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32,704,742원(= 119,917,390원 × 3/11, 원미만 절사, 이하 같다) 및 이 중 14,376,244원(= 52,712,895원 × 3/11)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각 21,803,161원(= 119,917,390원 × 2/11) 및 이 중 9,584,162원(= 52,712,895원 × 2/11)에 대하여 각 2011. 5. 25.부터 2011. 6.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