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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신협 맞은편 앞길을 하마정쪽에서 송공삼거리쪽을 향하여 시속 약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엑스모션 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