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1983.3.1.(699),388]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적법성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 경찰공무원법 제3조 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상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판결의 증거로 한 제1심 증인 이순옥의 증언은 소론과 같이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유죄판결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지만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만에 의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 경찰공무원법 제3조 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2.3.9. 선고 82도63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앞서본 제1심 증인 이 순옥의 증언을 제외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