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위탁 급식업체인 피해자 회사가 직접 이동 급식을 할 수는 없으나 이동 급식업체와 협력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이동 급식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동 급식 계약 건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이동 급식 계약 정보를 제공해 주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로부터 그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과 C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 공소사실( 각 업무상 배임의 점과 C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 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그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아래 다.
의 1) 항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① 위탁 급식 영업을 하는 업체는 이동 급식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 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실, ② 피해자 회사는 단체 급식 위탁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탁 급식 영업을 하는 업체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는 I이나 L로부터 ‘ 이동 급식’ 계약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