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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6고단2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내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지정 A/S 자동차 정비 인테리어 매뉴얼 및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 당 진에 정비공장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매뉴얼대로 공장을 건축하기만 하면 현대자동차 지정 정비공장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본이 부족해서 그러니 3억 원만 투자해 달라.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공장 안에서 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게 해 주고, 월수입 5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만약 현대자동차 정비업체로 인가를 받지 못하면 투자금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E로부터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으나 자신은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아무런 자금이나 자본이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지정 정비업체로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 해본 바 없어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만약 현대자동차 지정 정비업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월수입 500만 원을 보장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30. 경 E의 장 모인 F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9,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객관적 주관적인 상황에 관하여,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으로는 현대자동차 지정 정비공장을 세우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