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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2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를 성바오로 삼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에스엠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및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