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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1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157]

가.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4. 09:09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옆 화분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5. 02:32경 수원 팔달구 E 2층, 피해자 F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G’ 케이크전문점에서, 피해자가 건물 1층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3416]

가. 2019. 7.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3. 07: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미용실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층 계단 소화전에 있던 열쇠로 위 미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