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두 산아파트 방면에서 현대 아울렛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6. 22:43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주의 깊게 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하거나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어서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