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96,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고속철도 C역 인근 부지에 백화점, 비지니스 타워, 수변공원 등이 갖추어진 “D”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수분양자들이 입주할 무렵까지 백화점, 비지니스 타워 등이 조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상당수의 수분양자들이 분양잔대금 등 지급을 거절하면서 입주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분양잔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미납된 분양잔대금 또는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고자 원고 및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추심업무 제안서를 받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2013. 4.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심업무를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5. 수분양자였던 E 외 31인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합계 2,491,210,350원)의 추심업무를 위임하고(이하 ‘제1 위임계약’이라 한다), 2013. 5. 21. 수분양자인 F 외 42인에 대한 미지급 분양잔대금채권(합계 20,637,046,649원)의 추심업무를 위임하였다
(이하 ‘제2 위임계약’이라 하고, 제1, 2 위임계약상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포괄하여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 라.
제1, 2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업무의 정의) ① “채권추심업무”란 관계 법률에 따라 추심을 허용한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최고, 소송, 신청, 조정, 중재, 강제집행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에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변제금 수령간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