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6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SX-R1000 10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6. 1. 10:1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강변북로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강변북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