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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362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2. 주식회사 E(이 사건 F병원 공사계약 당시의 상호는 G 주식회사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 상호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E이 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에 F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F병원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3,500만 원’, 대금지급 기한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F병원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하도급하였으며, 피고 B은 E의 이 사건 F병원 공사이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F병원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자력이 없어 2006. 1. 27. E에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1, 4 토지 및 장례식장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F병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2006. 3. 10. E 및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종전 약정서

1. E 및 피고 B(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제천시 H 대 9,570㎡ 지상 외 2필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2006. 5. 31.까지 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원고는 공사대금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2006. 3. 10.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B 등, 채권최고액을 3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다.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금액과 시공 중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정산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상황에 따라 위 기한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피고 B 등은 원고로부터 위 공사금액을 모두 받았을 경우 또는 원고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위 근저당권설정은 물론 2006. 1.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