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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56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3:2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2 층 매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남색 휠라 모자 1점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져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