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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79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10년 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