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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2 2016고정21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3:3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쓰레기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쓰레기가 완 소되기 이전에 그 곳을 떠난 과실로 위 쓰레기의 불이 주위에 옮겨 붙어 D 소유인 같은 군 E, F 2 필지 합계 0.04ha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임야 대장, 각 토지 대장

1. 소각장 위치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할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면적이 비교적 넓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