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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1:4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2:21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가 고장이 나 B은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깨어나지 않자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 경 위 ‘E’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수차례 흔들어 깨우자, 잠에서 깨어나 G을 쳐다본 다음 “ 씨 발 뭐꼬 꺼져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들어 G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G은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면서 “ 뭐하시는 겁니까.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행동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 어서 내리세요.

선생님 때문에 견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 라는 말을 듣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소지하고 있던 도시락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H으로부터 팔을 잡혀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2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