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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2018. 6. 3. 22:0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벤치에서 피해자 G(14 세) 가 빚을 갚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 말이 좆같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대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치기하고, C은 “ 앞으로 와,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대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 가드 풀어라

손 모가지 다 뽑아 지기 전에 ”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대 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공갈죄로 재판 (2018 고단 438) 을 받고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폭력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약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아직 소년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