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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노58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주장) (1) 2013고정57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벌금을 대납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2013고단81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삿대질을 하였고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수반된 동작에 불과하여 상해의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2013고정41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3고정578 사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납된 벌금 358만 원을 빌려주면 나가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