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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32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26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5. 초순경 공소사실 기재 ‘2013. 5. 초순경’은 오기로 보인다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K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곧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투자금의 2배인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K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596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 이하 'N'라고만 한다

의 모회사인 O 주식회사의 회장,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N가 석탄재를 이용한 연료개발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면서 N의 주식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N가 석탄을 태우고 나오는 재를 재생하여 연료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미 특허청에서 12건의 기술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보령에 있는 한국전력에 위 연료를 독점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N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2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