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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8가합5704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일자/ E일자/ F 2) 구성: 3) 지정상품: 제20류 매트리스, 매트리스용 패드, 방석, 베개, 가구, 가대 탁자, 거실용 가구, 라텍스 침대, 매트리스용 받침대, 매트침대, 서랍장(가구부품), 소파, 식탁, 옷장, 장롱, 진열대, 책장(가구) 4) 상표권자: 피고 B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상표권 양도계약 및 추가계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4. 17. 위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양도계약서가, 2017. 12. 15. 이 사건 상표권 양도 추가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이하 2017. 4. 17.자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 2017. 12. 15.자 상표권 양도 추가계약서를 ‘이 사건 추가계약서’,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추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이 사건 상표권자 피고 B은 G 매트리스 외 제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권한을 양도한다.

목적 본 계약은 G 매트리스 외 제반 상품의 판매권한에 대하여 소비자 직접 판매와 대리점, 영업점 판매의 권한을 각각 구분하여 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권한의 구분 G 매트리스 외 제반 상품의 판매권한에 대하여 피고 B은 박람회를 통한 직접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원고는 대리점, 영업점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4. 제품공급 피고 B은 G 매트리스 외 제반 상품의 수입을 원고를 통해서만 진행한다.

5. 상품개발 피고 B과 원고는 G 매트리스 외 제반 상품의 신제품 개발, 유통, 판매를 임의로 시행하지 아니하며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이 사건 추가계약서 이 사건 상표권자...